국토부, 2~8년→1~6년 완화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서울·경기지역에 남아 있던 재건축사업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건립이 사라진다. 올해 말부터는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9·1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 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 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과밀억제지역(서울·경기도)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 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 전용 60㎡ 이하 가구 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고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당초 9·1 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종전의 4년, 1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 거주의무만 없애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 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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