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 출발부터 ‘휘청’

뉴스테이 사업 출발부터 ‘휘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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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5% 보장 특혜 논란에 그린벨트 등 공공기관이 개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참여 기업에 투자 수익률 5%를 맞춰 주기 위해 정부가 내걸었던 각종 ‘당근’(인센티브)이 특혜 소지에 휘말리면서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참여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활한 택지공급, 건축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의 파격적 특혜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마저 기업의 특혜는 물론 정책 효과를 달성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택지 공급 특혜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이 3분의1 이상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 때문에 원안에서 크게 후퇴,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적용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안이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택지개발이익이 사라지고, 다단계 택지공급 과정에서 비싸게 택지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대상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한정할 방침이다. 일반 민간기업 소유 토지에서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뉴스테이를 300가구 이상 짓는 사업에 대해 판매·업무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도 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촉진지구 지정 권한도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뀌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특혜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사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택지공급 지원이나 건축규제 완화가 없다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지원, 세제지원만으로도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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