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기본법 개정키로… 신규·갱신땐 적용 안돼 ‘한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30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현재 ‘곱하기’ 방식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기준금리 1.5%를 적용하면 전환율이 6%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4%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보다 높다. 정부는 전환율을 5% 이내로 낮추기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할 적정 알파값을 제시하기 위해 별도 전문가 용역을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 적용은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에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적정 임대료 수준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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