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문답풀이
서울 투기지역·분당·세종 사정권분양가, 택지+건축비 넘어선 안돼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2년여 만에 다시 적용됨에 따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답풀이로 짚어 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뭔가.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금도 상한제 기준이 있지만 비현실적이어서 적용되는 곳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에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대거 낮췄다.
→어디가 적용 가능성이 높은가.
-통계청이 밝힌 최근 3개월(6~8월) 물가 상승률은 0.7%다. 따라서 최근 석 달간 집값이 그 두 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8월 집값 상승률 1.4% 이상인 곳은 서울 강남, 노원, 강동, 송파, 양천, 성동, 서초, 용산, 영등포, 강서, 마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구와 동작구 등 총 12개구다. 사실상 서울 전역이 해당되는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일산 동구·일산 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도 1.4% 이상 올라 요건을 갖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을 살펴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언제 발표하나.
-관련법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말에 대상지역이 공표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를 넘지 못한다. 또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7개 분양가격 세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시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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