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없는지… 과열지구 3억이상 거래 현미경 조사

투기 없는지… 과열지구 3억이상 거래 현미경 조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6 22:04
수정 2017-09-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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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꾸려 신고 내역 중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산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에 기존 보유 부동산 매도액과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이뤄진 차입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각 항목의 합이 주택 매매가격과 같아야 한다. 입주 계획서의 경우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공개해야 한다. 임대를 한다면 그 사실 역시 적어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 금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팀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점 조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자들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 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12만 4138가구로,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의 90%에 이른다.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세세하게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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