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쳐 2주택자, 보증금 아닌 월세만 과세

부부 합쳐 2주택자, 보증금 아닌 월세만 과세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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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소득세 Q&A

1주택도 9억 초과땐 월세 과세
3주택은 보증금 3억 이상 세금


‘12·13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보유 수는 개인별 보유 현황이 아닌 부부합산 보유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2주택자가 된다.

먼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소득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된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월세 소득만 과세한다.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 경우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만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주택자부터는 달라진다. 월세 소득과 함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합산해 임대소득세를 물린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모두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주임대료로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있어도 임대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되는(비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합계 3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세 아파트 한 채와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84㎡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놓은 3주택자라면 1년치 월세와 보증금 2억원에 대한 간주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소형 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증금 합계가 16억 8000만원, 등록하지 않은 3주택자는 보증금 합계가 11억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3억원)×60%×이자상당액(연 1,6%)-수입이자 및 배당금 합계’로 계산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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