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분리’ 허용 됐지만 대부분 계단식… 현관 공간 협소
새 출입문 설치 사실상 어려울 듯설계부터 ‘두 가족 아파트’ 인기
“부분 임대형 공급 적극 장려해야”
기존 아파트를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주택업계에서 부분 임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두 가족 거주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수선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활성화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신규 아파트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분 임대형 아파트로 설계, 분양할 수 있어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분리된 방을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로 나눠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다. 주인 가구와 별도의 출입문을 달고 방과 욕실, 주방도 갖춰야 한다. 분리 공간에 대해 각각의 구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도 가능하다. 별도의 아파트를 더 짓지 않고 사실상 임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길도 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부분 임대형으로 고쳐 임대 가구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을 부분 임대형으로 만들려면 출입문과 부엌 등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공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개 이상 설치됐기 때문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부엌도 집안 공간을 분할해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출입문은 내기가 쉽지 않다. 현관 쪽 면이 넓은 복도형 아파트는 현관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계단식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좁게 설계돼 현관을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 오래된 아파트 가운데 일부만 복도식으로 설계됐고, 대부분은 계단식 아파트다.
현관 입구가 아파트 내부 벽면의 중간에 설치됐다면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현관에서 내부로 들어서는 공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현관 입구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주민들의 협조도 문제다. 기존 벽을 뚫어 현관을 만들거나 내부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큰 공사인 만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지, 소음 등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파트 설계 단계 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래자미건설이 대전 유성에 공급한 분리 임대형 아파트(평면도)는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A형(19.42㎡)은 같은 현관을 사용하되 현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분리 공간에도 욕실을 따로 만들고, 가구와 가구를 연결하는 통로에 문을 설치해 실내에서 왕래가 가능하게 돼 있다. B형(13.66㎡)과 C형(20.28㎡)은 아예 출입구와 현관이 별도로 달려 있다. 출입 자체가 완전히 독립돼 별도의 가구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운 래자미건설 회장은 “임대수익,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부분 임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부터 부분 임대형 설계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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