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한다

주차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04 22:30
수정 2018-03-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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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전기준 강화…‘환경 열악’ 가중치 부여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안전진단 강화’라는 채찍과 더불어 ‘주거 환경 열악’이라는 당근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꽁꽁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의 반영 비율은 4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집값 급등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은 물론 대규모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양천·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의 재건축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세부 항목의 가중치도 조정했다. 9개 세부 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렸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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