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반응·전망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택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집주인들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계산기를 두드렸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걱정했다.특히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가득했다.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나왔던 불만이지만 올해는 지난해 가격 인상분을 공시가격 결정에 고스란히 반영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훨씬 커진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 작업 과정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가구 1주택자로서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보유세 외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짜리 한 채를 보유한 김모씨는 “20여년 전에 투기와 관련 없이 어렵게 구입한 아파트 한 채”라면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개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종부세 부과 대상 확대까지 겹치면 거래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해에 집값이 수억원 오르는데 세금 수백만원 오른다고 투자 수요가 감소하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주택 시장은 주택 규제정책과 심리에 좌우된다”며 “정부가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 심리는 눈에 띄게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 결정 시 시세 반영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건물이 들어선 땅값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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