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 원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제도개선을 놓고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심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2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 장관은 금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며 제도개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2년 전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다시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세만 한정해 보면 대란이라고 할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2년 전 (예상)과는 왜 차이가 나냐”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인한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에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의 발언에 심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2년 전 전월세 폭등은 제도 도입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었다.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항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된 게 아니냐”고 다시 원 장관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가격이란 게 워낙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면서 반박을 이어가려 했지만, 곧 심 의원의 발언에 막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서 “집은 주거를 위한 필수 공공재라 헌법에도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 TF에 세입자도 포함시켜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2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의 이해를 반영해서 하겠다”면서 “저도 세입자”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규 전세 계약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신규-갱신 계약간 ‘이중가격’을 막는 방안 등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심 의원과) 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2년 전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다시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세만 한정해 보면 대란이라고 할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2년 전 (예상)과는 왜 차이가 나냐”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인한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에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의 발언에 심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2년 전 전월세 폭등은 제도 도입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었다.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항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된 게 아니냐”고 다시 원 장관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가격이란 게 워낙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면서 반박을 이어가려 했지만, 곧 심 의원의 발언에 막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서 “집은 주거를 위한 필수 공공재라 헌법에도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 TF에 세입자도 포함시켜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2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의 이해를 반영해서 하겠다”면서 “저도 세입자”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규 전세 계약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신규-갱신 계약간 ‘이중가격’을 막는 방안 등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심 의원과) 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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