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장치의 오해와 진실
40대 직장인 문지훈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에서 5000원을 내고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시중은행이 계좌 이체 시 필요한 OTP 발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하면서 보안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들고 다니느라 분실이 잦을 수밖에 없는 OTP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뱅크의 인증비밀번호(핀번호) 방식을 개발해 적용하면 안 되냐는 뜻이죠.OTP는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전자적 보안장치입니다. 주로 이체나 송금 때 사용됩니다. 통상 은행에선 ▲일반형(토큰식, 5000원) ▲장애인용 보이스형(토큰식, 무료) ▲스마트형(IC카드+전용앱, 3000원) ▲카드형(1만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은행 “ 보안성 높은 만큼 비용 내야”
하지만 은행들은 ‘돈 내고 쓰는’ OTP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공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액을 거래할 때 높은 보안성을 지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기의 제작과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OTP 말고도 보안카드 등 고객 선택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거래 고객에겐 대부분 OTP 교환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보안카드·일부 무상… 선택권 보장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안성이 낮지만 은행이 무상 제공하는 ‘보안카드’도 있다. 통상 보안카드는 고액 거래가 안 되지만 은행에서 ‘자금이체 전화승인’을 추가하면 가능하다”면서 “직접 발품을 팔아 은행에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선택은 ‘고객 몫’이란 얘기지요.
●“모바일 OTP 타 은행서 이용 못 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OTP’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은행들에서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OTP는 전 은행에서 다 쓰는 것이니 고객이 그만큼의 ‘편의성’을 돈 주고 산다고 보는 개념이라는 설명이지요. 쉽게 말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하이패스 차선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더 빠르고 편한데,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하려면 단말기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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