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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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총량·시간대 제한…청년·고령 묻지마 대출 규제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고령층부터 ‘묻지마 소액대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2시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할 수 없다.

이어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한다. 광고 규제는 인터넷TV(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빠르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61% 정도가 300만원 이하이다. TF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채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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