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계좌 개설 혼란 불가피

내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계좌 개설 혼란 불가피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1-28 21:16
수정 2018-01-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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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약 은행 신청 폭주 예상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개설 가능
주부·학생 등은 정상계좌 힘들 듯
금융거래 목적 아니면 거래 제한


‘벌집계좌’ 이용 중소형 거래소들
당분간 신규 개설 어려워 초비상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 계좌 개설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정상계좌 발급이 어려워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와 투자자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해당 은행에서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시행 당일 은행 영업점 창구에선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도입한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루 거래한도가 30만~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가 어렵다. 정상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등은 계좌 개설을 못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거래소는 비상이 걸렸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이들 거래소는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과,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가상계좌 제공 계약을 맺고 있다. 은행들은 새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도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빅4’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20여개 중소형 거래소는 당장 30일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지난 23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신규 법인계좌 개설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법인계좌를 발급할 때 “벌집계좌 용도로 쓰는 게 발견되면 즉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실명제 도입 이후 기존 거래자들의 실명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은행들이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는 당분간 중소형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제공 계약을 맺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결국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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