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 순이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불사하는가 하면 집 안에 수억원의 현금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한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자녀 명의로 된 179㎡(54평) 규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모두 3대나 됐다. 심지어 그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5억원이 나와 압류했다.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의 고급주택에 살면서 재산을 은닉했다. 그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병원을 수색해 금고에서 2억 1000만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포함해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위장이혼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납자는 부동산을 팔기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잠복조사를 벌인 결과 체납자는 아내의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 수색에 들어가자 당황한 부부는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현금 7100만원,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등을 숨겼지만 결국 국세청의 눈을 피하진 못했다.
한 체납자는 배우자의 은행 대여금고에 골드바 11개를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들통나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2억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조 8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올해는 추적조사를 통해 4월 말까지 6952억원(3185명)을 징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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