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지분 34%로 확대안 승인…인터넷은행 출범 2년 만에 1대 주주로
금융거래 이력 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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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가진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올 초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첫 수혜자가 됐다.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특례법은 대기업 집단 중 ICT 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34%까지 올라가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몫은 ‘34%-1주’가 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50% 이상 갖거나 아니면 아예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 29%의 지분은 증권, 자산운용 등 계열사에 분산해야 한다. 다만 주요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분산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1대 주주가 되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 파일러’ 고객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거래 현황과 카카오택시의 이용 실적 등을 수집해 신용평가모형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대출 등 기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2030세대는 카카오뱅크의 주 고객층이다.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뱅크 서비스 중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선보인 ‘상담 챗봇’은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모임통장도 카카오톡을 통해 초대장을 보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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