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더 주고 비과세 혜택… 상호금융 어떨까

이자 더 주고 비과세 혜택… 상호금융 어떨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9-04 17:36
수정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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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 1만~5만원 내면 ‘조합원 혜택’
예적금 금리, 시중은행보다 0.5%P 높아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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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모(28)씨는 지난달 주소지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출자금 1만원을 내고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만기 3년인 연 2.9% 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접근성이 낮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면서도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다 비과세 혜택도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쏠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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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신씨처럼 상호금융권 상품에 관심을 갖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상호금융이란 농·축·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되는 금융협동조합을 말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573조 5663억원이던 상호금융권 수신액은 지난 6월 609조 2374억원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이 얻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을 맡기면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내면 된다. 상호금융권 전체에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연 2% 금리를 주는 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동안 투자하면 이자는 20만원이다. 그러나 은행은 20만원에서 15.4%의 세금(3만 800원)을 떼고 16만 9200원을 준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1.4%인 28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19만 7200원의 이자수익을 볼 수 있다. 금리가 같아도 실제 수익은 은행보다 상호금융이 16.5% 정도 높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나 직장 인근에 있는 지역조합에 1만~5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농·수협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은 경영 성과에 따라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출자금은 일종의 투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혜택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 조합이 부실해지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544개다. 2017년 말 3571개에서 부실 조합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27개가 줄었다.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조합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률 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단 예탁금은 상호금융사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낸 출자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탈퇴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주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주기 때문에 환급은 꼭 신경써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도 강점이다. 보통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 포인트 정도 높고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특판예금 등에서 높은 금리를 줘도 한도가 작아 아쉬웠던 투자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금리 비교가 번거로운 편이다. 보통 금융기관은 예·적금 금리가 대부분 영업점에서 같기 때문에 금감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상호금융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 조합이나 영업점별로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주소지나 직장 주변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아보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단 상호금융권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주는 비과세 혜택은 202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5% 분리과세하고 2022년에는 9% 과세하게 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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