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 착수
“다음달 만기 투자자들부터 … 신속하게 배상금 지급”
NH농협·하나·SC제일, 내주 이사회 열고 논의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한 우리은행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2/뉴스1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배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배상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규모가 가장 적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거쳐 1주일 이내로 배상급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홍콩 H지수가 2021년 대비 50% 하락해 평균 배상 비율을 손실금의 40~50%로 추정하면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정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다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3.11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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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3.11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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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8일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판매 잔액이 비교적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은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 포인트, 증권사는 5% 포인트 가중하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했다면 은행 5% 포인트, 증권사 3% 포인트로 가중 비중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