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불공정거래 엄벌”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불공정거래 엄벌”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18 18:50
수정 2024-06-1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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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가상자산법 앞두고 인력 확보
디지털금융정책관도 정규 조직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서울신문 2024년 5월 29일자 6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7월부터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해 정규 조직화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상자산과는 2025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는다. 또 2021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다음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규·갱신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검사·제재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4-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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