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현미경 감독 땐 기업활동 위축” 혼란

산업계 “현미경 감독 땐 기업활동 위축” 혼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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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가맹사업법에 배치” 반발

직접 고용한 제빵사 파견때도 점주가 업무지시 못해… 개선 필요
삼성전자서비스 판결도 새 국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파견직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그간 논란이었던 본사의 도급업체 근로 개입을 ‘직접 고용’의 이유로 꼽으면서 정부가 ‘현미경 감독’을 벌인다면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는 다수의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용한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의 실질적인 지시를 받는 도급업체의 소속 직원이라고 봤다. 본사 퇴임 임원이 업체의 사장이고,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에 도급 관계가 아닌 본사 직원의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는 5378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차기 조사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베이커리 업계 2위 CJ푸드빌(뜨레쥬르)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고용부의 기조로 볼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는 반발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본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하면 본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는 것이다. 또 파리바게뜨 측은 신제품 출시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시기에 조기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력 도급업체에 제공한 인사 기준 역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법적 문제가 남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빵 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다. 즉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낸 다면 가맹점주는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제빵기사의 업무는 가맹점주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명이 2013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재계 관계자는 “서비스 기사에게 삼성전자가 수리 교육을 한 것은 맞지만 이전의 전파상들, 즉 자영업자가 기사를 두고 서비스 영업을 하기 때문에 도급업체 인력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파리바게뜨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서비스 기사) 패소를 선고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판단은 기형적 고용 관계로 이익원 누려 온 재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정부의 판단이 이어질 경우 기업 스스로 불법 파견 관행을 고쳐 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부 파견직 제빵기사들이 잔업 수당을 못 받거나 심지어 해고될까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런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정규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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