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위코’ 상대 특허소송

LG전자, 유럽 ‘위코’ 상대 특허소송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7-11 18:04
수정 2018-07-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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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보유 LTE 표준특허 3건 침해”

2015년 ‘경고’·라이선스 협상 불응
작년 美 ‘블루’ 이어 두 번째 소송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를 상대로 자사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LG전자가 참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LTE 표준특허는 총 3가지다. ▲LTE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 ▲무선 기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낼 때 효율을 높이는 시간 제어 기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낼 때 신호 동기화, 기지국 인식을 높이는 기술이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LTE 기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본적 기술이라 LG전자 제품 대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15년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위코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위코는 서유럽 시장 기준 5위권 업체로 지난해 유럽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이 1000만대 이상이다. LG전자는 앞서 지난해 초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미국 스마트폰 업체 ‘블루’(BLU)의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낸 뒤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LG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LTE 표준특허를 보유 중이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이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LTE 및 LTE-A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를 쓰지 않고서는 성능을 내기 힘든 기술을 통칭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 보유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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