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6개 그룹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 그룹 이사 등재율 18% 밑돌아한화·신세계 등 10곳은 한명도 없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만
이랜드·호반건설, 그나마도 비중 적어
●지배력 높은 지주회사 등은 등재율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재벌그룹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실태 등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올해는 56개 그룹 1914개 계열사가 지정돼 있다.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 1801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7.8%(32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서 분석 대상에 오른 47개 그룹을 떼어보면 17.9%로 1년 새 3.8%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도 재작년과 비교해 1.5% 포인트 줄어드는 등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화·신세계·CJ·미래에셋 등 10개 그룹은 총수와 2, 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하나도 없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실제로는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사로 등재되는 걸 꺼리는 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는 이사를 맡더라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등재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41.7%)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84.6%) 등에서 이사 등재율이 높았다.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74.1%)에서도 비율이 높았다. 공익법인은 그룹을 우회 지배하는 통로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형적으론 정착한 모양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있는 250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총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했다. 상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사외이사 정원 725명을 85명 웃돌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5%에 달했다.
●사외이사제 정착됐지만… 견제 역할 못해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사회에 올라간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건 0.36%(24건)에 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큰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755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수 일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랜드(16.7%)와 호반건설, 넥슨(이상 25.0%), 동원(33.3%), 코오롱(40.6%) 등은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에 오른 54개 그룹에 대한 국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비중은 78.7%로 전년(77.9%)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반주주 권한 행사 전자투표제 대폭 확대
한편 일반주주의 권한 행사를 돕는 전자투표제는 250개 상장사 중 86곳(34.4%)이 도입해 지난해보다 10% 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도 28.8%로 대폭 확대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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