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인데도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돼 개발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이런 땅은 여의도 면적(8.4㎢)의 60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도시공원 임차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반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에게 사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된다. 땅주인의 불만을 해결하고, 적은 돈을 들여 부족한 도시공원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017-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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