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김현미 장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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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혼인 기간 5년 내→7년 내 확대
무자녀도 적용… 유자녀 1순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지금보다 2배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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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새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새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순 발표할 ‘주거 복지 로드맵’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공급 대상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1자녀 이상에서 무자녀·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에 따라 분류되던 공급 순위도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당초 5만 가구로 계획했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7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등록 활성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재산세 등 따로 관리되는 자료가 많은데, 이들을 통합한 정보망이 구축되면 전체 민간 임대주택 75%의 기본적인 사항이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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