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로또 판매 편의점도 줄이기로강원랜드 초과매출 땐 과징금
전자복권 결제 계좌 이체로만
강원랜드가 앞으로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초과 매출을 올리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6개월 영업이 정지된다. 접근이 쉬운 온라인 베팅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2~3배 높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총 7개다.
정부는 먼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업장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총량이 GDP 대비 0.54%다. 문제는 특정 사업장이 지정된 매출 총량을 넘겨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7개 합법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만 최근 4년간 매출총량을 넘겨 4725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낸 초과부담금은 35억원이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선 영업이익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이다. 과징금 부과에도 매출총량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실시된다. GDP의 0.54%로 고정된 매출총량도 시장 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1일 60만원, 1회 10만원인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30만원, 1회 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복권·파워볼 등 전자복권의 1일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12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로또복권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일주일에 5000원어치만 살 수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을 파는 편의점 등 법인판매점도 줄일 방침이다.
경륜·경마장에서 쓸 수 있는 전자카드 사용 목표치는 5% 포인트 올린다. 사행산업의 비대화를 막고자 장외발매소도 줄일 방침이다. 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베팅할 수 있는 곳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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