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청년 일자리 대책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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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거나 저축 여력 없다면 세금감면·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1035만원+α’ 아닌 190만원 그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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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의 최대치는 소득 지원(세금 감면) 45만원,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등을 합쳐서 1035만원+α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세금 감면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원’이 될 수도 있다.

3년간 청년이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내일채움공제’도 문제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함정이 있다. 이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취업 재수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유리한 제도”라면서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32%는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또한 급여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약 13만원에 불과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청년은 세금 감면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한시적인 방안인 만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부 역진적인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시적인 방안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면서 “현재 에코 세대의 실업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대책만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기 어렵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임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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