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금품 주면 건설사 시공권 박탈하거나 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재건축 조합에 금품 주면 건설사 시공권 박탈하거나 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11 21:00
수정 2018-07-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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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 하게 했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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