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24곳 일감 몰아주기 추가 규제

대기업 계열사 24곳 일감 몰아주기 추가 규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29 23:02
수정 2018-07-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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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38년 만에 처음

총수 지분율 상장사 30%→20%로 강화
리니언시 정보 檢 제공… 전속고발 유지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최종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면 개편은 법 제정 38년 만에 처음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만 규제 대상인데 상장사도 20%로 낮춘다. 대기업들이 규제의 턱밑인 29.9%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과 글로비스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인 24개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임원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재벌 규제 강화에는 가속도가 붙었지만 공정위 개혁 문제를 놓고는 어정쩡한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 분야 위반 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특위는 공정위에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검찰에 정보를 넘기면 다른 불법 행위까지 조사할 것을 우려해 기업이 자진신고를 꺼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리니언시 정보를 모르면 자진신고 기업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리스크가 커진다는 입장이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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