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회의]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기준 마련, 제각각 LED조명 인증도 일원화

[혁신성장회의]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기준 마련, 제각각 LED조명 인증도 일원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수정 2018-09-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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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안

전동킥보드 등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주행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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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휠이나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전동휠체어 등을 아우르는 1인용 저속 이동수단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도 덜어 준다.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역에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등을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대신 구획이나 선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가 모호하거나 서로 달라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소한다. 어린이용 제품에서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일원화한다. 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활동(E-7) 비자 발급 대상에는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추가해 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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