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개수수료 상한도 낮춰
노년·청년층 100만원 넘으면 서류심사주로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사라진다. 대부업체들이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도 1% 포인트 낮춰 대출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만 70세 이상)·청년층(만 29세 이하)을 대상으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노령·청년층이 100만원을 초과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무서류 대출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들의 수수료 수익 확대를 감안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낮춘다. 2014년 701억원이던 대부 중개수수료 수익이 2016년에는 1511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대 5%의 중개수수료가 붙지만 13일부터는 4%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하향이 간접적으로 대부업체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만 금융위에 등록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법규 준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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