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공개
지배력 행사하는 지주회사엔 86% 등재2·3세는 일감몰아주기 관련회사에 집중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집단 60개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1774개사를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있는 곳은 21.8%(386개사)에 불과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인 회사는 8.7%(155개사)로 더 적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오른 21개 집단을 떼어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8%로 1년 새 1.5% 포인트 줄었다. 총수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5.4%로 0.3% 포인트 증가했지만 롯데그룹 총수가 신격호 명예회장(2개)에서 신동빈 회장(9개)으로 바뀐 효과다.
특히 한화와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28.6%)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1개도 없었다. 이 중 8개 그룹은 2·3세도 이사를 전혀 맡지 않았다.
반대로 총수 일가는 그룹 지배력과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한 회사에는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는 그룹 주력사 중 46.7%, 지배구조의 꼭대기인 지주회사 중 86.4%,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65.4%에 이사로 등재했다. 특히 2·3세가 이사로 있는 97개사 중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사)과 규제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진 사각지대 회사(21개)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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