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를 전가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

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를 전가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19 13:59
수정 2019-05-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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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아울렛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르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촉비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판촉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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