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체품 할당 관세 등 각종 규제 완화…정부, 日대응 추경 2730억원 증액 요청

日대체품 할당 관세 등 각종 규제 완화…정부, 日대응 추경 2730억원 증액 요청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21 22:42
수정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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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관세 최대 40% 한시 감면
국산화 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기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예산 증액뿐 아니라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포함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73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3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협의해 추경안을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부처의 요청 사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R&D 예산의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려 1000억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115억원,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에 110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할당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일본 외 국가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기업 부담을 낮춰 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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