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1 10:27
수정 2019-09-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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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중 한국만 적용해 최혜국 대우 위배
수량 제한 말라고 한 자유 무역 규정 위반
수출규제 발표 후 3일 만에 단행해 절차 무시
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제소에서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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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에 제소’
정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에 제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
뉴스1
우리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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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려면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회의장 들어서는 한일 대표들
회의장 들어서는 한일 대표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에 관해 회원국들에 설명했다(왼쪽). 같은 날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제네바 연합뉴스
일본은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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