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2~3년으로”

경기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2~3년으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9 18:00
수정 2019-12-1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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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과천·성남·하남 등 거론

앞으로 경기 과천에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거주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과천 등 도내 인기 택지개발지구의 1순위 의무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로는 경기도에 공급되는 대규모 택지지구 중 비교적 인기가 많은 과천과 성남,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앞두고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최근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한해 청약 1순위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에서 의무거주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며 다른 지자체 의무거주 기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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