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24 17:52
수정 2022-03-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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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 대상
수출기업 별도 허가 절차 거쳐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년)에 담길 지원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22일부터 3일간 서울·대구·광주 등에서 개최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년)에 담길 지원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22일부터 3일간 서울·대구·광주 등에서 개최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정한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수출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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