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2030년 시세 90%’ 계획 수정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2030년 시세 90%’ 계획 수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02 01:50
수정 2022-06-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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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선안 마련, 내년부터 적용
현실화율 낮추고 달성 기간 조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수정·보완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사실상 ‘수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해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1.5%로 2020년(69%)과 비교해 2년 사이 2.5% 포인트 상승했다.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줘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에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 기간을 개별 부동산 간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신설이 예상된다. 재검토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검토한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및 대체 가능한 대안 등을 살핀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월 1회 운영하기로 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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