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바이오 등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에 특허 우선심사도

백신·바이오 등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에 특허 우선심사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3 13:51
수정 2022-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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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전략기술 재편에 따라 추가 지정
특허청, 백신·치료제 분야 출원 1년간 우선심사

백신과 바이오분야 기술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서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시급성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추가 기술은 백신제조용 핵심소재 및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소재 제조기술,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장비 제조기술 등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로, 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기술에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및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날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 출원에 대해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백신 주권 및 보건 안보 확보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기술과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백신분야는 재지정, 치료제는 새로 지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약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출원에 비해 10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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