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구성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형 협의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 도출하겠다”
손 들어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 참석자들과 손인사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추 부총리가 직접 맡는다.
추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분야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다. 각종 인증제도와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규제 비용이 2배가 드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한다.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가진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는 규제 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갈등을 해결하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업을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줬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국세청도 이날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을 맞췄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알려 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이 최근 5년간 97곳”이라면서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워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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