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가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대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10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주식시장 및 펀드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5∼44세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35∼44세의 참여율은 14.2%로 45∼54세(12.1%)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55∼64세는 8.6%로 25∼34세(8.2%)보다 약간 높았고 이어 24세 이하(3.1%), 65세 이상(2.6%)의 순이었다.
펀드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35∼44세 참여율이 21.8%로 최고였다.
이어 25∼34세가 18.6%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은 45∼54세(17.7%), 55∼64세(11.3%), 24세 이하(6.9%), 65세 이상(2.8%)의 순이었다.
이처럼 국내에선 35∼44세의 증시 참여율이 정점을 이뤘지만 구미는 이보다 10년 이상 늦은 4,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의 위험자산 참여율(주식.펀드 포함, 1998년 기준)은 45∼54세가 58.9%로 최고였고 35∼44세(56.5%)와 55∼64세(56.2%)가 비슷하게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65∼74세(43.3%)여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의 참여율이 높았다.
영국의 위험자산 참여율(주식.펀드 포함, 1998년 기준)도 60∼69세가 65.9%로 가장 높고 이어 50∼59세(65.7%), 40∼49세(59.5%)의 순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유로존 15개국의 평균 주식시장 참여율(2010년 기준) 역시 55∼64세가 1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45∼54세(11.2%), 65∼74세(10.4%)의 순이었다.
유로존 15개국의 평균 펀드시장 참여율(2010년 기준)도 55∼64세가 13.1%로 최고였고 45∼54세(13.0%)가 그 뒤를 이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시장 참여율 패턴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것은 1차 퇴직시기가 빠른데다 고용구조와 노후보장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퇴직자산이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주식시장 및 펀드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5∼44세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35∼44세의 참여율은 14.2%로 45∼54세(12.1%)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55∼64세는 8.6%로 25∼34세(8.2%)보다 약간 높았고 이어 24세 이하(3.1%), 65세 이상(2.6%)의 순이었다.
펀드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35∼44세 참여율이 21.8%로 최고였다.
이어 25∼34세가 18.6%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은 45∼54세(17.7%), 55∼64세(11.3%), 24세 이하(6.9%), 65세 이상(2.8%)의 순이었다.
이처럼 국내에선 35∼44세의 증시 참여율이 정점을 이뤘지만 구미는 이보다 10년 이상 늦은 4,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의 위험자산 참여율(주식.펀드 포함, 1998년 기준)은 45∼54세가 58.9%로 최고였고 35∼44세(56.5%)와 55∼64세(56.2%)가 비슷하게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65∼74세(43.3%)여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의 참여율이 높았다.
영국의 위험자산 참여율(주식.펀드 포함, 1998년 기준)도 60∼69세가 65.9%로 가장 높고 이어 50∼59세(65.7%), 40∼49세(59.5%)의 순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유로존 15개국의 평균 주식시장 참여율(2010년 기준) 역시 55∼64세가 1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45∼54세(11.2%), 65∼74세(10.4%)의 순이었다.
유로존 15개국의 평균 펀드시장 참여율(2010년 기준)도 55∼64세가 13.1%로 최고였고 45∼54세(13.0%)가 그 뒤를 이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시장 참여율 패턴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것은 1차 퇴직시기가 빠른데다 고용구조와 노후보장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퇴직자산이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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