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폐지 간소화 추진
거래 정지된 상장사만 71개 회사
묶인 돈 8.2조… 시장 건전성 해쳐
개선기간·소송 등에 퇴출 미뤄져
절차·기간 단축해 증시 활력 도움
강제성 없는 ‘밸류업’ 보완책 기대
금융위원회. 뉴스1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당국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 코스닥 상장사 심사를 현행 3심제에서 2단계로 줄여 한 단계를 생략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부실 기업인 좀비기업은 통상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투자자들이 상장폐지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일종의 유예 기간인 ‘개선기간’이 주어져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 17개사, 코스닥시장에 54개사 등 총 71개사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 2144억원에 이른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시장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증시 퇴출 여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코스피에서는 2심제, 코스닥시장에선 3심제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개선 기간이 현재 코스피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와 기간은 더 길어진다. 해당 절차를 단축하면 거래정지 기업에 묶인 자금이 새로운 기업에 투자될 수 있어 증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함께 상장 유지 요건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 상장폐지 요건 개선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요건 강화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다만 밸류업과 상장폐지 절차 단축은 별도 사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상장폐지 개선안이 기업에 밸류업 관련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되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는 사실상 페널티가 된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해당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