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병역특례/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병역특례/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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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는 주로 성년 남성들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워 강제하는 제도이다.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우리나라, 타이완, 독일 등이 징병제 나라다. 우리나라는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내년까지 4만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는 공평성이 생명이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면 징병제와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 특례가 늘게 되면 국가 운영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는 예외적으로,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계이다. 산업체 특례도 있다. 바둑, 무용에도 있다. 특례가 늘면 현역 장병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징벌로까지 인식하게 된다.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축구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허정무 감독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16강 진출 직후부터 병역특례를 거론하면서다. 찬반 양론이 있지만, 누리꾼들은 반대론이 압도적이다. 원칙을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름 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회적 약자들만 군대에 가란 말인가.”라는 항변도 들려 온다. 월드컵 태극전사들이 국위를 선양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법을 바꾸면서까지 특례를 주라는 훈장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이었다가 1984년 엄격해졌다.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더욱 강화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 4강 이후 ‘축구 월드컵 16강, 야구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까지 특례조항이 추가됐지만 2007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원위치됐다.

일본 우파 언론들은 지난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자 “한국선수들은 병역면제 혜택 때문에 강하다.”고 빈정댔다. 당시 여자선수들의 선전은 외면해 버렸다. 야구나 축구, 그리고 올초 밴쿠버 겨울올림픽 때도 한국선수들의 선전을 병역면제 혜택 덕분으로 폄하했다. 병역특혜 논란 때문에 국민적 영웅들이 국제적 놀림감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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