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울 유일의 신라석실고분 현장 보존을/이형구 동양 고고학연구소장·전 문화재위원

[시론]서울 유일의 신라석실고분 현장 보존을/이형구 동양 고고학연구소장·전 문화재위원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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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교육시설 건축부지에서 신라 석실고분과 신라토기가 발굴됐다는 뉴스에 깜짝 놀라 눈을 의심하고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서울 4대문 내부는 조선 건국 이래 도시화가 이루어진 만큼, 신라 유적이란 큰 충격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번에 발굴된 석실고분 2기는 상부가 많이 소실되었다고는 하지만 무덤의 하부구조와 그 안에 시신을 안치했던 시상대(屍床臺)와 석실 벽의 축조 방법을 가늠할 수 있는 석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 중부지역에서 유행한 신라의 대표적인 묘제인 석실고분임을 알 수 있다. 석실 내부에서 고배(高杯), 고배뚜껑, 토기대접 등 전형적인 신라토기가 발굴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동안 잃어버린 서울 역사의 중요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기쁨을 넘어 감개무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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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동양고고학연구소장·전 선문대 대학원장
이형구 동양고고학연구소장·전 선문대 대학원장
서울 한복판에서 신라고분이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서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 1990년대에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서 백제 왕궁유적이 발견되어 한성백제시대를 열었다. 또 2000년대 초에는 경복궁 안에서 흥경각터를 발굴하다가 고려시기의 건물 유구가 발견됐다. 12세기 초 고려 숙종이 천도를 위해 추진한 남경신궁(南京新宮) 유적일 것으로 추정되어 고려시대 서울이 실제로 ‘고려삼경’의 하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신라고분의 발견으로 백제시대와 고려시대 사이 비어 있던 서울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역사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한국역사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삼국시대 서울은 500년 가까이 백제의 수도였다. 백제가 475년 공주로 내려가고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장악하지만 백제는 551년부터 553년까지 신라와 연합하여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와의 연맹을 깨고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서울은 신라의 차지가 된다. 이로써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는 553년 이곳을 새로 개척하고 신주(新州)를 두었는데, 557년에는 이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다. 태종무열왕은 659년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莊義寺)를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장의사는 창의문(彰義門) 밖 장의사지당간지주(보물 제235호)가 있는 오늘날의 서울 종로구 신영동이다. 이로 미루어 신주나 북한산주 혹은 한산주를 다스리는 주치(州治)는 오늘날의 서울 종로구 일대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 명륜동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유적과 유물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굴된 서울의 신라 석실고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유사 이래 서울의 유구한 역사를 증거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역사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무수한 유적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개발이란 명목으로 사라져 갔음를 보아왔다. 경기·충청 일원에서 긴급구제 발굴되고 있는 한성백제의 중요한 유적들을 발굴하자마자 유적은 갈아엎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고 기록만 남기는 이른바 ‘기록보존’으로 역사연구는 물론 역사 복원에 결함이 되는 통한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마치 경주의 신라고분을 발굴조사한 뒤 고분은 없애고 사진만 보고 상상하여 역사를 연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적 유적은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서울에 단 한 군데밖에 없는 신라 유적이 어떤 방법으로든 현지에 잘 보존되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서울 속 신라역사의 실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해당기관의 큰 용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교육시설 건축부지는 굴착할 때 전문가가 입회조사하는 조건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의 모든 건축행위는 ‘착공 후 입회조사’를 지양하고 착공 이전에 발굴조사하는 ‘발굴조사 후 착공’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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