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우선 자녀양육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공교육만으로도 상급학교 진출이 가능하고 학력이나 학벌 등에 따라 결혼이나 노동시장, 특히 고용 및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때까지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러한 지원에는 보육료 지원, 수당 제공, 보건의료비 지원,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과 가정 간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려면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간에는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노력은 질 높은 다양한 보육인프라와 연계돼야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사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양육의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이 해결된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소중함이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양성평등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
얼마 전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게 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내놓았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인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양한 만큼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무엇보다도 보육료 지원, 세제 혜택 확대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자녀양육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가정 양립 부문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정책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휴직급여를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50만~100만원의 정률제로 개선하여 임금 대체 수준을 높인 것과 인력 대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육료 전액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누구나 공평한 보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료 지원의 획기적인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와 함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정책만으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녀양육 비용이 덜 들도록 사회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당연한 권리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재정 지출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계속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2010-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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