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협상가인 허브 코헨은 자신의 저서 ‘협상의 법칙’에서 세상의 8할은 협상이라고 했다. 세상사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대화 대신 투쟁을 선택하고, 협상보다는 법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연평도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4대강 예산을 놓고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무상 급식조례를 놓고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다가 날치기 통과라는 극단적 대립을 선택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사업을 놓고 경남도와 갈등을 빚다 사업권 회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대개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욕구(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구의 판결에 맡기는 방법이다. 셋째, 폭력과 강제력(공권력) 등 권력으로 제압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유독 협상보다는 권력과 소송을 택한다. 장외 투쟁과 단상 점거는 전자에 속하고,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후자에 속한다.
협상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비용뿐만 아니라 후유증 때문이다. 옛날부터 송사를 하면 원수지간이 된다고 했다. 권력으로 제압하면 굴욕감과 정신적 상실감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경우 가끔 추가 협상과 재협상이 있지만 일단 합의하면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적고 후유증이 거의 없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조례 갈등은 결국 재의결이라는 절차 이후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서울시의 갈등은 ‘필요 충족도’라는 객관적 기준에 합의했다면 심각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상 급식이 필요한 소득계층에 대해 합의하면 해당 학생수와 그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입의 범위를 놓고 투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전면 무상 급식이라는 정치적 수사나 상징에 매달리다 보니 파워 대결로 치달은 것이다.
낙동강사업은 원래부터 협상으로 풀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남도의 반대 이유는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가 수질오염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준설과 보 설치 외에 다른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했다.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13개 공구)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미치는 16.8%에 그치고 있고, 4개 공구는 1.6%에 불과하며, 47공구는 착공조차 못했다.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와 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경남도의 요구는 정당성에 의문이 생기고, 사업 반대를 위한 제스처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만약 준설과 보 설치 외의 사업에 대한 공정률을 높이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경남도지사의 주장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 갈등의 공통점은 정당의 차이에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정치 갈등이 더욱 빈번할 것이다. 그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소송에 의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제부터 정치 갈등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협상이 권력과 소송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하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미래 사회에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강한 지도자가 승리할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대개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욕구(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구의 판결에 맡기는 방법이다. 셋째, 폭력과 강제력(공권력) 등 권력으로 제압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유독 협상보다는 권력과 소송을 택한다. 장외 투쟁과 단상 점거는 전자에 속하고,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후자에 속한다.
협상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비용뿐만 아니라 후유증 때문이다. 옛날부터 송사를 하면 원수지간이 된다고 했다. 권력으로 제압하면 굴욕감과 정신적 상실감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경우 가끔 추가 협상과 재협상이 있지만 일단 합의하면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적고 후유증이 거의 없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조례 갈등은 결국 재의결이라는 절차 이후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서울시의 갈등은 ‘필요 충족도’라는 객관적 기준에 합의했다면 심각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상 급식이 필요한 소득계층에 대해 합의하면 해당 학생수와 그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입의 범위를 놓고 투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전면 무상 급식이라는 정치적 수사나 상징에 매달리다 보니 파워 대결로 치달은 것이다.
낙동강사업은 원래부터 협상으로 풀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남도의 반대 이유는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가 수질오염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준설과 보 설치 외에 다른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했다.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13개 공구)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미치는 16.8%에 그치고 있고, 4개 공구는 1.6%에 불과하며, 47공구는 착공조차 못했다.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와 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경남도의 요구는 정당성에 의문이 생기고, 사업 반대를 위한 제스처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만약 준설과 보 설치 외의 사업에 대한 공정률을 높이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경남도지사의 주장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 갈등의 공통점은 정당의 차이에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정치 갈등이 더욱 빈번할 것이다. 그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소송에 의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제부터 정치 갈등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협상이 권력과 소송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하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미래 사회에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강한 지도자가 승리할 것이다.
2010-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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