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산에서 중학생이 게임을 만류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명문대 중퇴생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게임에 중독된 엄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게임중독에 빠진 아들이 폭행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신고로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
게임중독으로 말미암은 반인륜적·패륜적 범죄가 이제는 그저 흔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게임중독은 이렇게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것은 물론, 가정을 깨뜨리며 우리 사회에서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게임 중독자 중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저연령층 초등생은 전년도에 비해 3% 가까이 중독률이 증가했다고 하니, 장차 국가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게임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그 자체로서 뇌를 손상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또 자극적인 게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집중력과 인내심이 약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충동조절이 어려워져 쉽게 폭력적이 된다고 한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쉽게 중독에 빠져들며 그 폐해 또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에 따라 언제 어디서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동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올해에 70만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게임물도 2010년 1700여건이 개발·보급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중독의 문제는 이제 학교·가정·부모의 손을 떠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술·담배·마약·도박같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는 모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 중독성과 폐해가 이에 못지않은 인터넷게임만 예외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의 합의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심야시간 이용제한(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심야에 부모들의 눈길을 피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은 어려워진 것이다. 두 부처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정부안을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게임중독도 심각한 상황에서 16~18세 고등학생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아쉽다.
셧다운제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연령과 같이 19세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하는 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셧다운제 적용게임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청소년의 중독문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 주장에 문화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한 국가의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화부는 몇푼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청소년의 미래, 국가의 장래를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고 심지어 반인륜적인 범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 중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게임 중독자 중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저연령층 초등생은 전년도에 비해 3% 가까이 중독률이 증가했다고 하니, 장차 국가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게임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그 자체로서 뇌를 손상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또 자극적인 게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집중력과 인내심이 약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충동조절이 어려워져 쉽게 폭력적이 된다고 한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쉽게 중독에 빠져들며 그 폐해 또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에 따라 언제 어디서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동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올해에 70만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게임물도 2010년 1700여건이 개발·보급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중독의 문제는 이제 학교·가정·부모의 손을 떠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술·담배·마약·도박같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는 모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 중독성과 폐해가 이에 못지않은 인터넷게임만 예외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의 합의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심야시간 이용제한(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심야에 부모들의 눈길을 피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은 어려워진 것이다. 두 부처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정부안을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게임중독도 심각한 상황에서 16~18세 고등학생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아쉽다.
셧다운제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연령과 같이 19세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하는 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셧다운제 적용게임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청소년의 중독문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 주장에 문화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한 국가의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화부는 몇푼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청소년의 미래, 국가의 장래를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고 심지어 반인륜적인 범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 중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201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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