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형 순천향대 의대학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국, 인도, 태국 등 의료 후진국에서 성공한 영리병원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았고, 의료 전달체계도 매우 낙후되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고 형식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중국 민간병원은 영리를 추구한다. 인도나 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상관없이 수익 측면에서 잘되고 있는 병원일 뿐이다.
일본은 10년간 치열한 논란을 벌인 끝에 시범적으로 요코하마에 작은 성형외과 병원을 허가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병원을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일부 특수분야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의료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직도 선진국들조차 공적의료체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면 현행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제주특구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내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료시설 공급은 충분하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결국 대기업이 세운 영리병원만 살아남고 동네의원, 중소병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마디로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영리병원 허용 목적이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제도 틀에서는 수가제한, 행위제한 등으로 고급 진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규제를 벗어나 줄기세포, 피부미용, 스파, 심장수술 등 첨단 의료시술 등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와 비용 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공적 의료체계와 영리병원이 양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2011-07-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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