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집단소송/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집단소송/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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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 5년차인 클레이 카터. 법정에 들렀다가 판사로부터 총격 살인범의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미국 워싱턴 D C의 공익변호사는 모두 80명. 1년차 연봉 3만 6000달러, 19년차 최고참이 5만 7600달러다. 클레이는 4만 달러 남짓한 수준. 한물간 부동산개발업자인 미래 장인으로부터 지금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많은 자리를 제안받는다. 하지만 무자비한 개발업자로 경멸하던 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다. 5년 동안 사귀었던 레베카로부터 일시 결별 통고를 받는다.

그때 ‘소방수’로 자처하는 전직 변호사가 클레이에게 접근한다. 클레이가 맡은 살인범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피해자라면서 모두 7건을 소송 전 화해로 처리해 주면 1500만 달러의 수임료를 챙기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다. 집단소송으로 갔을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로 가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의도다. 소방수는 또 이번 건만 잘 마무리되면 집단소송 위협으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해 주겠다고 꼬드긴다.

클레이의 인생항로는 극적으로 바뀐다. 공익변호사 사퇴서를 우편으로 띄워 보내고 워싱턴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에 초호화 사무실을 차린다. 함께 일했던 공익변호사는 물론 사무장, 일자리를 잃은 변호사들을 끌어모아 본격적인 기업 사냥에 나선다. 황금시간대에 TV광고를 쏟아부으며 특정 관절염 치료제 소비자들을 모집한다. 뒤늦게 냄새를 맡은 미국 전역의 변호사들이 예비 피해자 모집 경쟁을 벌인다. 수백건에서 수천건을 모집한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전략을 모의한다. 기업 사냥 전문 회계사가 공격목표가 된 제약사의 재무제표, 지불가능한 배상 규모 등을 분석해 브리핑하고, 변호사들은 소송 전 화해 시 배분비율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다. 클레이는 17개월 만에 1억 21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7만 6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워싱턴 무대에서 단번에 ‘불법행위의 제왕’(King of Torts)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계약서를 내세워 화해를 강요했던 일부 고객에게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서 클레이는 집단소송의 표적이 된다. 남은 길은 파산 신청. 그의 아버지처럼 변호사증을 반납하고 미국을 뜬다.

공정거래위가 가격을 담합했다가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징벌적 과징금이 미미한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12-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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