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인 18세기 후반부터라고 한다. 부르주아라는 여유계층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적 공간을 요구하고 문자해독률이 높아지면서 독서문화가 낭독에서 묵독으로 바뀌어 개인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생활의 중심은 가정이었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회적·경제적 단위에 불과했던 가정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원의 애정과 안락함이 깃든 사적 공간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던 가정은 가부장의 횡포로 더 이상 치외법권지역으로 남을 수 없었다. 가부장이 자녀 또는 아내에 대한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지배와 억압의 수위를 높여가자 경찰이 점차 가정폭력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당연시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등 동양사회는 아직 가정 내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 울음소리가 들려도 모른 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집안일에 외부인이 끼어들면 핀잔을 듣거나 봉변당하기 일쑤다.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는 데다 자녀, 아내 등 가족을 개인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폐해는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에 이를 정도로 고질적이지만 3분의2에 조금 못 미치는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강화된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장기화·은폐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출입·조사권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권위적인 가부장 문화가 여전하고 가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며칠 전만 해도 수원에서 경찰은 가출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가출자를 구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찰은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당연시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등 동양사회는 아직 가정 내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 울음소리가 들려도 모른 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집안일에 외부인이 끼어들면 핀잔을 듣거나 봉변당하기 일쑤다.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는 데다 자녀, 아내 등 가족을 개인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폐해는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에 이를 정도로 고질적이지만 3분의2에 조금 못 미치는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강화된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장기화·은폐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출입·조사권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권위적인 가부장 문화가 여전하고 가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며칠 전만 해도 수원에서 경찰은 가출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가출자를 구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찰은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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