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성직자의 정년/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성직자의 정년/서동철 논설위원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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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퇴위 선언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선종(善終)에 이르기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부터가 역사적 사건이다. 무엇보다 ‘신(神)의 대리자’를 떠나 나이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감동을 준다. ‘교황의 가르침은 항상 옳다’고 공표했을 만큼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가톨릭의 역사는 곧 서구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런 존재가 정신과 육체가 쇠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물러나기까지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황은 물론 추기경도 종신토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기경도 80세가 넘으면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의 회합을 뜻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올해 82세가 된 정진석 추기경은 새로운 교황을 뽑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주교와 주교, 각 본당의 사제를 비롯해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1998년 30년 동안 봉직한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자리를 지난해 물려준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

기독교는 많은 교단이 70세를 담임목사의 정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진보적 교회의 경우 목사 정년을 65세로 줄인 곳도 있다. 반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정년을 75세로 높이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미국의 보수 교단 가운데는 목사의 은퇴를 65세로 정한 곳도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65세 이후 교회에서 목사의 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는 교단 차원의 정년은 없다. 다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종정과 총무원장의 임기를 두고 있다. 종단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정에게는 65세 이상의 나이에 출가한 지 40년이 넘어야 하는 조건을 달아놓았다. 5년 임기에 중임도 가능하다. 종단의 행정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은 4년 임기에 역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원불교는 법사의 정년이 68세이다. 교단의 최고지도자인 종법사는 임기 6년에 두 차례 더 연임이 가능하다.

지금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는 “후계 교황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네딕토 16세의 결단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른 종교에도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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