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1971년 머리카락을 삭발당하고 있는 ‘장발족’

[DB를 열다] 1971년 머리카락을 삭발당하고 있는 ‘장발족’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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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다 노출을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발효돼 1970년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70년대의 퇴폐 사범 단속은 히피 문화와 관련이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 등지에서 히피 문화가 흘러 들어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번져 갔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미니스커트, 청바지를 입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당시의 당국자들의 눈에는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비친 듯하다. 심지어 정부는 풍속사범단속법안을 만들어 장발이나 과다 노출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까지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장발족을 처음 단속한 날은 1970년 8월 29일로 소위 퇴폐적인 사회 풍조를 일소한다는 명분이었다. 단속 기준은 옆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뒤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경우였다. 당국의 압력으로 장발족들은 음악감상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예비군들도 훈련장에 가면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했다. 내국인들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머리카락이 길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을 막았다. ‘장발족’뿐만 아니라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과다 노출한 여성들도 붙잡아 즉심에 넘겼다. 미니스커트의 기준도 애매해 경찰서마다 달랐다.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 무릎 위로 스커트가 17㎝ 이상 올라가면 미니로 간주했다. 대체로 무릎 위 20㎝를 미니의 기준으로 삼았다.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은 30㎝ 자를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녀야 했다.

1971년 들어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만 3000여명이 단속되었는데 대부분이 장발족들이었고 보디페인팅을 하거나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춘 사람들도 걸렸다. 장발족들은 대부분 삭발한 뒤 훈방됐지만 입건되거나 즉심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에는 13일 만에 12만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장발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1976년에는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장발 일제 추방령을 내렸다. 그해 4월까지 55만명이 삭발을 당하거나 즉심에 넘겨졌다. 사진은 1971년 7월 7일 경찰서 보호실에서 긴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2013-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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